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
생활정보오늘(20일)부터는 안면신경마비, 생리통, 뇌혈관질환 환자가 한의학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.
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전국 9천여 개 한의원에서 3대 질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첩약은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어 달이는 탕약으로,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체형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, 농축액이나 환 등 다른 형태는 제외됩니다.
환자들은 재판비의 절반만 내면 돼 약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.
다만 건강보험은 1년에 1회만 적용돼 최장 10일까지 적용되며, 5일간 복용하면 1년에 2회 적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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