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필요서류
대출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필요서류
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
대출기간동안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
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개요
-장기대출상품
-소득공제 가능(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)
상품속성
대출형식:
-개별거래방식 (마이너스통장방식 불가)
대출조건
대출한도 :
최저 1천만원 ~ 최고 5억원
· 주택종류 및 소득부채비율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%까지
·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시 LTV비율(담보인정비율)을 60%이내로 제한
· 담보물건 소재지 및 차주의 소득에 따라 담보물의 LTV비율(담보인정비율)은 최저40%~최고70%, DTI비율
(총부채상환비율)은 최저40%~최고70%의 범위내에서 차등적용
·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
은행연합회 여신(주택담보대출)심사 선진화방안 셀프상담시스템 연결
대출기간
대출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
거치기간 : 없음
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
-고정금리방식 : 대출기간동안 금리변동이 없는 방식
-기본금리(A) : 국고채 5년물
국고채 5년물은 대출실행일 직전영업일 국고채 5년물 종가를 적용
국고채 5년물은 매일 금리 변동 됨.
국고채5년물 종가 확인방법(http://kofiabond.or.kr)
-가산금리(B)
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(2016.11.04 현재 기준)
대출기간 10년 : 1.85%
대출기간 15년 : 1.90%
대출기간 20년 : 1.99%
대출기간 30년 : 1.99%
-우대금리(C) : 없음
-최종금리 : (A) + (B) - (C)
-대출승인일에 결정되는 금리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
대출금리 자세히보기
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출상세
필요서류 :
-공통필요서류
신분증,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, 인감도장, 등기권리증, 주민등록등본, 전입세대열람내역
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서류
재직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)
-필요시 제출서류
주민등록초본(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)
임대차계약서 원본(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)
기타 대출조건이나 소득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중도상환수수료 :
-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ⅹ수수료율ⅹ(잔존일수/대출기간)으로 합니다.
-수수료율 : 1.2%
-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-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.
-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.
상환방법 :
-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-비거치만 가능
부대비용
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국민주택채권매입비 :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·허가·인가·등기·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.
-화재보험료 : 면제
심의필 1611-02-140 (유효기간 2016.11.15~2017.11.14)
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,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.
본 상품안내는 2016년 11월 15일 기준이며,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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