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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필요서류

대출

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필요서류

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

대출기간동안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



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개요

-장기대출상품 

-소득공제 가능(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) 


상품속성


대출형식:

-개별거래방식 (마이너스통장방식 불가)



대출조건

대출한도 :

최저 1천만원 ~ 최고 5억원

· 주택종류 및 소득부채비율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%까지

·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시 LTV비율(담보인정비율)을 60%이내로 제한

· 담보물건 소재지 및 차주의 소득에 따라 담보물의 LTV비율(담보인정비율)은 최저40%~최고70%, DTI비율

  (총부채상환비율)은 최저40%~최고70%의 범위내에서 차등적용

·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


은행연합회 여신(주택담보대출)심사 선진화방안 셀프상담시스템 연결


대출기간

대출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 

거치기간 : 없음 


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

-고정금리방식 : 대출기간동안 금리변동이 없는 방식 

-기본금리(A) : 국고채 5년물

국고채 5년물은 대출실행일 직전영업일 국고채 5년물 종가를 적용

국고채 5년물은 매일 금리 변동 됨.

국고채5년물 종가 확인방법(http://kofiabond.or.kr) 


-가산금리(B) 

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(2016.11.04 현재 기준)

대출기간 10년 : 1.85%

대출기간 15년 : 1.90%

대출기간 20년 : 1.99%

대출기간 30년 : 1.99% 


-우대금리(C) : 없음 

-최종금리 : (A) + (B) - (C) 

-대출승인일에 결정되는 금리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 

대출금리 자세히보기



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출상세

필요서류 :

-공통필요서류

신분증,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, 인감도장, 등기권리증, 주민등록등본, 전입세대열람내역

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서류

재직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) 


-필요시 제출서류

주민등록초본(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)

임대차계약서 원본(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) 

기타 대출조건이나 소득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
중도상환수수료 :

-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ⅹ수수료율ⅹ(잔존일수/대출기간)으로 합니다. 

-수수료율 : 1.2% 

-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 

-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. 

-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. 


상환방법 :

-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 

-비거치만 가능 


부대비용 

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
-국민주택채권매입비 :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·허가·인가·등기·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. 

-화재보험료 : 면제


심의필 1611-02-140 (유효기간 2016.11.15~2017.11.14)

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,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.

본 상품안내는 2016년 11월 15일 기준이며,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